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시가 손자 또는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 1일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은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 지원 사업이다.
아이 돌봄비 지원을 포함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안심 돌봄, 편한 외출, 건강 힐링, 일 생활 균형 등 4대 분야에서 28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최대 13개월간 월 30만 원(월 40시간 이상 돌봄시)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지급 방식 및 신청방법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기관 (3개)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 플러스 : 02-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대상자 선정 알림,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순으로 진행됩니다.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 간을 확인합니다
또한, 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합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 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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