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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여 세액 공제 및 답례품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제로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유출로 열악해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입니다.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기부금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방법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보다는 이미지로 편하게 보시고 따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및 답례품 안내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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