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30% 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요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돼 책이나 공연 티켓처럼 문화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1년 총급여가 7,000만 원 보다 적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했을 때 이조건을 충족했을 때 영화 관람료를 비롯한 도서, 공연 관람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3,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간 총 750만 원을 넘게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총 영화 관람료=13,000원 X10 편=130,000원 소득공제 금액=130,000원 X40%=52,000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이 30..
202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