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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차상위 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by 성공은7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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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주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재해사망 시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5~65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납입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아래 링크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확인하기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대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입원 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20일 한도) 1만 원
  • 재해수술급부금: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 원 , 2종수술 20만 원 , 3종수술 30만 원 , 4종수술 50만 원 , 3종수술 100만 원 
  • 만기급부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국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알아보시길 알려드립니다

신청하기 바로가기

 

 

제출서류는 수급자증명서(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1)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중1가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문의연락처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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