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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요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돼 책이나 공연 티켓처럼 문화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1년 총급여가 7,000만 원 보다 적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했을 때 이조건을 충족했을 때 영화 관람료를 비롯한 도서, 공연 관람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3,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간 총 750만 원을 넘게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총 영화 관람료=13,000원 X10 편=130,000원
소득공제 금액=130,000원 X40%=52,000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이 300만 원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분까지 포함입니다
원래 공제율은 30%인데 올해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40%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영화 관람료는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받는 방법
따로 신청하거나 자료를 낼 필요 없이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 상품을 카드, 현금/상품권(영수증 필요)
, 온라인 등으로 결제했다면 자동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 일부 지역화폐 나 일부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 소득공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내 가결제 하려는 수단으로 소득공제다 가능한지 미리 구매처에 확인해 보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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