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조건 및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국민연금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그럼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조건과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조건
2023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3세 이전이라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 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3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2,861,091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주시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러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조건이 된다면 미리 받는 조기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빨리 받는 대신 매월 받는 수령금액이 연 6%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청구방법
-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 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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