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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최신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조건 및 금액

by 성공은7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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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조건 및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국민연금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그럼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조건과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조건

 

2023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3세 이전이라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 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3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2,861,091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주시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러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조건이 된다면 미리 받는 조기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빨리 받는 대신 매월 받는 수령금액이 연 6%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청구방법

 

  •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 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