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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금액 총정리

by 성공은7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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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도록 남겨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상담전화 1600-3190)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 바우처 신청금액

 

바우처 신청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