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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주거 환경이 필수입니다. 현실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들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래 링크 통해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지급일을 먼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이러한 서류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 시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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