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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절세 꿀팁(절세전략,절세상식)

by 성공은7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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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절세꿀팁, 절세전략, 절세상식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세금을 더 내게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고 따라 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환급액을 미리 조회하여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환금액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

 

환금액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 왔지만,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한 사람 카드로 쓰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거뜬히 넘는다면 남은 기간 동안은 체크카드나 현금위주로 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높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시라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의료비는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활용하기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웃돈이 있다면 잠들어 있는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드립니다 

 

소득공제는 물론이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주목해 주세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만 700만 원 채워도 됩니다

 

 

 

놓쳤던 세금, 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경정청구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세금을 낼 때 잘 알아둬야 할 개념입니다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익숙지 않아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왔던 사회초년생이라면, 이전에 적용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해 경정청구를 

신청해 보세요

 

퇴직이나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실수로 누락했거나,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 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제 항목의 조회연도를 선택하고, 원천징수 영수증과 부속서류를 조회해 빠진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을 해줍니다 만약 2019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