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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보증보험은 필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 보증 비용을 할인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
정부는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만 39세 이하이고,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전남은 만 45세 이하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먼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을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방법 |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정부24 |
경기 | 경기민원24 |
세종 | 정부24 |
충남 | 정부24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대구청년안방 |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경남 바로 서비스 |
전세보증보험료 할인지원은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우리 집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라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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