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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개인. 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보조금 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대상자확인부터 신청방법까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24 이용방법
보조금 24는 정부 24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24 회원 로그인 후 보조금 24 이용에 대한 동의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동의한 경우, 보조금 24 메뉴 클릭 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일부 자격조건만 확인되어 접수창구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혜택, 이미 받고 있는 혜택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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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급여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 (급여기간은 1개월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연장신청 가능)
긴급생계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15%)
- 1인가구 291,722원
- 2인가구 489,013원
- 3인가구 629,205원
- 4인가구 768,162원
- 5인가구 903,677원
- 6인가구 1,036,051원
- 7인가구 1,167,089원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 시 131,038원 추가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보상하는 제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온라인 신청가능 여부 확인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는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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