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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층 희망저축적금 신청방법 대상자확인

by 성공은7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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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확인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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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합니다

 

3년 만기 시에는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적립금을 합산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
  •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

 

지원 대상 조회

 

 

 

만기 시 저축금액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자율적으로 저축할 수 이 쓰며, 적립 1개월 적용기간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입니다

 

사업 참여기간 중 6개월간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 동안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중 군입대 예정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경우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저축액 확인하기

 

 

 

분할해지

 

적금은 만기 이전에 1회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통장 가입기간 중 적립한 금액 범위 내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10만 원 이상의 납입분은 제외됩니다 출금은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0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계좌 1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원하는 저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2는 내년에 모집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바로가기

 

기본 생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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