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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취득세 VS 재산세 VS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금 총정리

by 성공은7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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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집을 사면 내는 세금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가 집을 사서 소유하게 됐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존 집주인한테 집을 사거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물론이고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잡을 받았을 때도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내다가 2011년부터는 함께 내기 시작해서 취등록세라고도 합니다

집가격이 1 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여부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위택스에서 계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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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생에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집값이 1억 5000천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 100%를 전부 감면받으실 수 있고 1억 5000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취득세의 50% (최대 200만 원)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집주인이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2번을 냅니다 만약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한 번에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11억 원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갖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5월 31일에 팔았을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6월 2일 이후에  팔았을 경우는 재산세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집을 매도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1주택자_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 소득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 소득세는 집을 팔 때 처음산 금액보다 판금액이 클 때 차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집값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붙으며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일정세율이 붙인(중과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주택자의 경우엔 20% p를 더해 26~65%의 양도소득세를 3 주택자의 경우엔 30% p를 더해 36~75%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

 

2022년 6월 21일에 나온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도 기본세율만 적용받습니다(집을 갖고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