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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받고 싶다면 미리 보기 준비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나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전략을 세워보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란?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과거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도 연말정산이 어렵고, 뭔지 모르겠다면 연말정산 초보자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어떤 걸 할 수 있나?
- 2023년 1~9월 급여, 신용카드 사용액 등 확인
- 10 ~ 12월 예상 급여액, 예상 신용카드 사용액등 입력
-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미리 채워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확인/수정
- 2023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
- 10 ~12월에 실행할 수 있는 절세 팁 확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실행하기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이동하세요.
2. 아래의 순서대로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계산하세요.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페이지에서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세요.
- 2022년 내용을 참고하여 올해 '총 급여액'을 예상하여 입력하세요.
-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눌러 추가하세요.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른 후, 10월 ~ 12월에 사용액을 예상하여 입력하세요.
- 모든 자료를 입력했다면 [계산하기]<[저장]<[step2가지]를 순서대로 눌러 주세요.
3. '연말정산 요약' 페이지에서 과거 3년 치 결과와 내년 예상값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 (-) 라면 세금을 돌려받고 플러스(+)라면 세금을 더내야 합니다.
절세전략은 이렇게 해보세요
연말정산을 실행하기까지 남은 60일 동안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부전략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세 가지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씀씀이가 큰 가구라면(연소득에 카드사용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더 높은 사람에게 소비를 몰아주는 게 좋아요.
씀씀이가 적은 가구라면(연소득에 카드사용이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남은 기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 의료비가 연소득의 3%를 초과하지 않을 때,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기
부양가족이 있다면
-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연봉이 높은 사람 밑에 두세요.
-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 밑에 두세요.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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